세금·세무
직원복지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수익은 어떤계정과목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명의로 직원복지(기숙사)를 위한 건물을 분양했지만 분양을 취소하면서 입금된 금액이 있습니다.(분양가가 아닌 피에대한 금액)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된 상태(해지위약금)이며, 계정과목은 어떤 걸로 잡는게 제일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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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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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분양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후 취소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매출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경우 영업외수익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입금할 시에는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해당 금액이 환급되었으면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