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정보를 적을려고하는데 누구로해야할까요

2021. 04. 18. 11:36

노동청에 피진정인 정보를 적어야하는데 회사대표가 바지사장입니다.

실질적인 경영자는 다른회사대표인데 이럴때는 피진정인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다른회사대표가 저를 면접보고 해고하였으니 피진정인이 맞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피진정인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를 말합니다. 만약, 명의 사장과 실질 사장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사용자인 실질적인 사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2021. 04. 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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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원칙적으로 사업경영담당자 사용자성에 관한 해석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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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진정인에 대한 정보에 회사대표는 실질적 대표가자가 아닌 등기이사가 대표가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바지사장이라 하더라도

      등기이사로 된 대표가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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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 문제는 실질관계를 우선으로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책임있는 사용자를 누구로 봐야 할 것이냐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경우 바지사장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자를 피진정인으로 기재해야 유리합니다.

        2021. 04. 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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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필요하다면 다른회사대표도 적어서 조사받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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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대표는 실질이 다른대표라더도 등기에 등록되어 있는 대표로 진정을 제기해야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경영자가 아닌 등기가 되어있는 대표가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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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회사대표가 저를 면접보고 해고하였으니 피진정인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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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모두 적으시면 됩니다.

              인적사항, 연락처를 모두 기재하세요.

              노동청에서 알아서 특정하게 됩니다.

              2021. 04. 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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