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직 해임 시 급여에서 직책수당을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기본급에 부팀장 이상의 직책을 부여받은 직원의 경우 30%의 직책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며, 직책에서 해임시 해당액 만큼 기본급에서 제하고 지급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이는 사원이든 팀장이든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구이며, 급여명세서에는 따로 직책수당이란 표기 없이 기본급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팀장급의 근로자의 팀장직 해임 시 책정된 급여의 30%를 제하고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 부팀장 이상의 직책을 부여받은 직원의 경우 30%의 직책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며, 직책에서 해임시 해당액 만큼 기본급에서 제하고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보직해임시 직책수당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수당의 지급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