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했을때 회사에 알리기 싫은데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연말정산 같은거 할때 알게되겠죠?
비밀로 유지할 방법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소문내기 싫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혼절차에 대하여 법원에서 별도로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할때에는 부득이하게 그 내용상 회계부서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알려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기본공제만 받는 식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어느정도 공개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으나, 다만 담당자가 이를 함부로 제3자에게 유포하고 다닐 경우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이혼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인사담당자에게 개인 사정을 설명하고 비밀 유지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혼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고 세무 담당자에게 비밀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확인하여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회사 복지 제도 변경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