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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되알진두꺼비141

되알진두꺼비141

24.06.13

이혼했을때 회사에 알리기 싫은데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연말정산 같은거 할때 알게되겠죠?

비밀로 유지할 방법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소문내기 싫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13

    이혼절차에 대하여 법원에서 별도로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할때에는 부득이하게 그 내용상 회계부서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알려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본인기본공제만 받는 식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연말정산시 어느정도 공개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으나, 다만 담당자가 이를 함부로 제3자에게 유포하고 다닐 경우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 이혼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인사담당자에게 개인 사정을 설명하고 비밀 유지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혼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고 세무 담당자에게 비밀 유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확인하여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회사 복지 제도 변경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