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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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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세금 관련 질문입니다.(이자수익) - 법인세 관련 질문(추후 대체 예정)

이자수익에서 선납세금을 내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예를들면 100,000의 이자를 받으면 거기서 국세와 지방세를 떼가더라구요.

근데 소액은 선납세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액이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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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라고해서 법인 인장에서 선납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액이 1,000원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일반적으로 14%임을 가정하면, 1,000원/0.14= 약7,140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할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기준으로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즉 이자가 7천원이라고 하면 14%면 980원이잖아요?

      이 때 980원을 원천징수하는게 아니라 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세금 안떼고 그냥 7천원 다 이자로 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은 이자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원천징수한다.

      1.「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