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 사원의 연봉적용기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여
23년 7월10일에 입사하여 연봉 재 계약 할 시점이 다가와 관리부에 문의 해보니, 연봉 계약 기간이
24년 7월31일까지 적용 되는 것으로 계약서에 나와있더라구요 ㅠ
저는 연봉 금액만 보고 싸인을 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이 작성되어 있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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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연봉적용기간에도 법적인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연봉 계약서는 통상 별도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체결한 것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적용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연봉 적용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24년 7월 31일까지 연봉계약기간이 정해진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