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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화려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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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원의 연봉적용기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여

23년 7월10일에 입사하여 연봉 재 계약 할 시점이 다가와 관리부에 문의 해보니, 연봉 계약 기간이

24년 7월31일까지 적용 되는 것으로 계약서에 나와있더라구요 ㅠ

저는 연봉 금액만 보고 싸인을 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이 작성되어 있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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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연봉적용기간에도 법적인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연봉 계약서는 통상 별도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체결한 것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적용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연봉 적용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24년 7월 31일까지 연봉계약기간이 정해진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