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연봉적용기간 변경 시 고지의무?
기존 연봉 계약을 관행처럼 1년마다 진행하였습니다.
연봉계약을 1년마다 할 의무는 없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24년도 연봉협상 당시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않아 다시 협의 후 사인하였습니다.
근데 사인 후 나중에 확인해보니 연봉적용기간이 기존에는 1년단위였는데 이번엔 24년 ~ 2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때 연봉적용기간이 변경되었다고 회사에서 말을 안해줬는데 문제없나요?
취업규칙에는 따로 저런 내용이 적혀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