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포기시
전세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약만료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받지않는것으로
특약을 작성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예 못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인 임대인 부담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보통은 관리비에 매달 포함되어 임차인이 부담을 하기에 퇴거시 이에대한 반환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제한하거나 혹은 임차인부담으로써 합의가 되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떄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납입 의무는 아파트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나오기 때문에 매월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만 별도로 받기 번거롭기에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먼저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고 계약 종료 시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서 기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추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상호 동의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특약에 의거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권리 포기로 보기때문에 임차인이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면,계약 종료 후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특약대로 회수 포기를 합의했다면 세입자가 반환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을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세입자가 납부한 경우에도 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합의하여 기재한 경우 세입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특약이 명확하다면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