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하고 있는데 재작성을 했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2일 근무지만 구두계약으로 3일 근무로 변경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3일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2일 15시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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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계속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서의 재작성이 없더라도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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