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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쿠스쿠스261
총명한쿠스쿠스26124.04.05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하고 있는데 재작성을 했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2일 근무지만 구두계약으로 3일 근무로 변경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3일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2일 15시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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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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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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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계속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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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서의 재작성이 없더라도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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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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