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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수려한박새181
수려한박새181

임차인 다른곳으로갈때요....

만기일이11.5인데요

임대인한테 11.6일에 보증금받은상태에서 이사갈집을구하는게맞는건가요?

아님 두달전에통보하고 구하는건가요

불안한게 보증금도 받지도않았는데 이사갈집구하기가 좀그래서요ㅠㅠ

10%계약금도미리안줄꺼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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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두달전에 통보를 하면서 구하고 만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받아 잔금을 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신뢰가 무너졌다면),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해지를 통보하고 구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 만료 후 지급하거나 그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 임대차계약을 하기에 앞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반환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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