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다른곳으로갈때요....
만기일이11.5인데요
임대인한테 11.6일에 보증금받은상태에서 이사갈집을구하는게맞는건가요?
아님 두달전에통보하고 구하는건가요
불안한게 보증금도 받지도않았는데 이사갈집구하기가 좀그래서요ㅠㅠ
10%계약금도미리안줄꺼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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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두달전에 통보를 하면서 구하고 만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받아 잔금을 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신뢰가 무너졌다면),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해지를 통보하고 구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 만료 후 지급하거나 그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 임대차계약을 하기에 앞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반환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