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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0.12.09
모욕죄 경찰고소후               

서울에있는경찰서에 고소후

검찰청에서 수사하더니

죄명 모욕죄 타관이송

하고

서울지검에서

제가인천살거든요

인천지검 송치완료

담당검사배정되고 수사중떴고

(송치완료됬다는건 검사가 바로 수사해서 처분결과 때릴수있다는거 아닌가요)

근데 인천에있는 경찰서로 수사 지휘를 또 내리더라구요

이건 어떤의미인가요?

뉴스기사에 댓글욕설에 관한 것이고

1회에 의한것, 공연성은 성립, 특정성은 제기준에선 성립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진술하는 게 나을까요

죄송합니다.로 가는게 나을까요?

본인이 저 때문에 기분이많이 나빳다 그러면 사과할 생각은 있지만

그 뉴스가 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의견낸 법개정 반대에 대해선 크게 변동이 없어서

무튼 젤 궁금한건

원래 송치완료 되고 수사지휘가 또 내려오면

확률상으로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아무 의미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고소인이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피의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는 질문자분의 선택이나 질문자분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만으로 기소여부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는 것이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수사지휘를 내리는데, 확인해야 될 사항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따라 결국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에 보충할 부분이 있으니 경찰에게 추가수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경찰단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이 것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정취지로 갈지, 부인취지를 갈 지는 본인이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고소인이 관할이 다른 곳에 고소를 하여 피고소인의 관할 검찰에

    이송이 된 것이고 이것이 다시 검찰에서 경찰에 수사지휘가 된 것으로 특별히 유의미한 절차의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정만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정확한

    검토 이후에 관련하여 선처를 구할 것인지, 무죄주장을 할 것인지는 실제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