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 여부ㅠㅠ
제가 24년 9월 2일에 입사해서
권고사직으로 금년 3월 31일까지 (7개월) 근무 예정이에요
그 사이에 추석이나 연휴가 잇는데
월화수목금(5일근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전하게
충족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개월은 애매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이나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시 포함됩니다. 다만 2월 28일까지 있어 계산은 정확히 180일이 됩니다. 결근일이나 무급병가 등이 있다면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