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퇴직금 계산(무보수기간 있을 때)
정관에
제10조[퇴직금지급기준] 퇴사일 기준으로 최근3년동안 지급받은 총지급액의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함에 있어 무보수근무기간이 포함되어 급여지급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급여를 지급할 월수의 연평균환산액만으로 계산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22.1.1(입사)~24.12.31 매년 각 연봉5천 보수를 받다가
25.1.1부터 무보수로 변경하고
27.12.31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추가로
25.1.1부터 무보수로 변경했다가
26.1.1에 다시 보수로 변경 연봉5천
27.1.1부터 무보수 일때도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