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퇴직금 계산(무보수기간 있을 때)
정관에
제10조[퇴직금지급기준] 퇴사일 기준으로 최근3년동안 지급받은 총지급액의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함에 있어 무보수근무기간이 포함되어 급여지급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급여를 지급할 월수의 연평균환산액만으로 계산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22.1.1(입사)~24.12.31 매년 각 연봉5천 보수를 받다가
25.1.1부터 무보수로 변경하고
27.12.31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추가로
25.1.1부터 무보수로 변경했다가
26.1.1에 다시 보수로 변경 연봉5천
27.1.1부터 무보수 일때도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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