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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콘도르255

놀라운콘도르255

25.06.16

대표이사 퇴직금 계산(무보수기간 있을 때)

정관에

제10조[퇴직금지급기준] 퇴사일 기준으로 최근3년동안 지급받은 총지급액의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함에 있어 무보수근무기간이 포함되어 급여지급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급여를 지급할 월수의 연평균환산액만으로 계산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22.1.1(입사)~24.12.31 매년 각 연봉5천 보수를 받다가

25.1.1부터 무보수로 변경하고

27.12.31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추가로

25.1.1부터 무보수로 변경했다가

26.1.1에 다시 보수로 변경 연봉5천

27.1.1부터 무보수 일때도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