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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노동법에 조사(사망)를 당했을 때 주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친구가 장인어른 상을 당했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다녀 왔는데요~!!

조사를 당해도 회사에서 주는 휴가가 친구와 친구 와이프가 다르더라구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본인/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5일을 준다고 하던데,

이런 조사에 대한 휴가가 따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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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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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대개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이며 경조사휴가는 "약정휴일"로서 별도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사규 등을 통해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고는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모 사망 시 7일을 부여하나, 이는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별도로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해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노동법에 명시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말씀해주신 조사에 대한 휴가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등의 경조휴가는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장인어른 상을 당했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다녀 왔는데요~!!

    조사를 당해도 회사에서 주는 휴가가 친구와 친구 와이프가 다르더라구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본인/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5일을 준다고 하던데,

    이런 조사에 대한 휴가가 따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 경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기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결혼이나 부모님 등의 상이 발생한 경우 부여하는 일명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휴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약정휴가 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경조사 휴가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임의사항으로 정해지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경조사시 부여되는 휴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내 규정상 운영되는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일수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