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조사(사망)를 당했을 때 주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친구가 장인어른 상을 당했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다녀 왔는데요~!!
조사를 당해도 회사에서 주는 휴가가 친구와 친구 와이프가 다르더라구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본인/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5일을 준다고 하던데,
이런 조사에 대한 휴가가 따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대개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이며 경조사휴가는 "약정휴일"로서 별도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사규 등을 통해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고는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모 사망 시 7일을 부여하나, 이는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별도로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노동법에 명시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말씀해주신 조사에 대한 휴가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등의 경조휴가는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장인어른 상을 당했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다녀 왔는데요~!!
조사를 당해도 회사에서 주는 휴가가 친구와 친구 와이프가 다르더라구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본인/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5일을 준다고 하던데,
이런 조사에 대한 휴가가 따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 경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기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결혼이나 부모님 등의 상이 발생한 경우 부여하는 일명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휴가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약정휴가 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경조휴가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경조사 휴가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임의사항으로 정해지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경조사시 부여되는 휴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사내 규정상 운영되는 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명시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일수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