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고아 촉법소년은 민사 어떻게 못하나요?
예를 들어 고아 촉법소년이 남에 차를 부셨거나 어떤 것을 파손했으면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받을수 없나요? 그러면 피해자만 억울하게 당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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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성년자라면 고아라서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감독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감독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