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파란숲새249
파란숲새249

비급여항목에 대해 지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전기 사고로 양 팔을 못쓰는친구를 대신해 질문 남깁니다.

에어컨 자제를 나르던 도중에 2만볼트 이상에 전기에 감전되 수술을 받은 친구인데, 모든 치료를 다 받았고 사측으로부터 병원비 일부를 입금받았지만 비급여부분과 간병인 고용비용은 처리하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활치료를 받아야하는데 병원쪽에선 퇴원 후 다시 입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건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제53조제1항제4항 에 의해 비급여부분을 받지못한다고 하는데

비급여 부분도 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위 상황에 비급여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신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간병비 부분도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은 비급여 부분은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 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산재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이 되시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에는 치료비, 입원비 등 병원비가 포함되는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중 산재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의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