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항목에 대해 지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전기 사고로 양 팔을 못쓰는친구를 대신해 질문 남깁니다.
에어컨 자제를 나르던 도중에 2만볼트 이상에 전기에 감전되 수술을 받은 친구인데, 모든 치료를 다 받았고 사측으로부터 병원비 일부를 입금받았지만 비급여부분과 간병인 고용비용은 처리하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활치료를 받아야하는데 병원쪽에선 퇴원 후 다시 입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건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제53조제1항제4항 에 의해 비급여부분을 받지못한다고 하는데
비급여 부분도 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위 상황에 비급여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신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간병비 부분도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은 비급여 부분은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 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산재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산재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이 되시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에는 치료비, 입원비 등 병원비가 포함되는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중 산재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의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