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인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조금 다쳤대요. 그런데 회사에서 비급여로 처리를 해 주었대요. 그럼 지인이 실손이나 정액을 청구할 수 없나요?
지인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조금 다쳤대요. 질병코드는 S008, S118로 진단되었는데 2바늘 꿰맸대요. 그런데 회사에서 비급여로 처리를 해 주었다고 해요. 그럼 지인이 실손이나 정액(꿰맨 거, 수술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왜 비급여로 치료비를 낸 건가요? 산재로 처리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너무 작은 사고라 산재로 처리 안 하려고 그렇게 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비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산재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 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