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4월25일이 금요일이니 그주까지는 주휴수당이 붙어야되는걸로 아는데 이번에 근무일지보니 4월30일까지 인데 5일을 뺏더라구요. 4월26,27일은 토,일이니 하루는 주휴수당으로 넣어야되는거아닌가요? 그럼 4일을 빼야되는거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유지된 뒤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금요일에 퇴사 처리됐다면 주휴일 전에 퇴사하여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이 일할계산 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월 25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했다면 고용관계는 그날까지만 유지되고 4월 26일을 부터는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월 26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한 때는 4.1.~4.25.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월급여/30일*25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의 근로를 다 마치고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4.25.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면 지급되지않고 퇴사일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