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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수려한돌하르방
3월에 전세낀집을 매수 예정이고 동거봉양합가특례인정이 됩니다.
(부모님 1주택, 65세이상)
만약에 합가 후 다시 재독립으로 세대분리가 된다면 본인 또는 부모님 주택에 취득세 및 양도세등 불리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에 매수 예정인 집은 현재 조정지역은 아닙니다만 언제 바뀔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집은 취득 후에 조정지역으로 바뀌었고, 2년 이상 실거주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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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세대분리가 되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양도세 등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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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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