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를 통한 압류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채무자가 1억1천만원을 갚지않아 연대보증인을 새웠고 그 연대보증인과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각각
1억 1천만원씩을 여러은행에 나눠 압류를 해두었습니다
추후 재산조회를 통해 알아낸 것이 발견되어 각 채무자에게 1200만원씩을 더 추가로 압류했는데
실익은 지금까지 압류한것중 8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약간의 금액을 추후에 초과하여 압류한게
큰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이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초과하여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압류 범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초과하여 강제 집행을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변제가 된 부분이 위와 같은 금액에 그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소 초과된 금액을 압류한 경우, 그 자체로 형사적 문제나 중대한 법적 제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류금액이 채권액을 명백히 초과해 과도한 집행으로 평가되면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집행불능 부분에 대한 해제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처럼 약간의 초과 압류는 통상 실익 내에서 정당한 범위로 보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압류는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금액을 압류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지만, 실제로 회수된 금액이 일부(약 800만 원)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 초과집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채권에 대해 중복·과잉 압류가 지속된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집행취소 또는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조치보다는 압류금 총액과 회수금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초과된 압류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자진 해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악의나 명백한 과잉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압류가 합리적 집행 범위 내에서 이뤄졌음을 자료로 소명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앞으로의 재산조회 및 집행 단계에서는 잔존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합산해 한도를 명확히 산정한 뒤 압류 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중복집행 내역은 집행문 부여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건은 행정상 경미한 수준이므로 손해 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