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2. 2개 모두 공휴일인 점은 동일합니다.
3. 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 + 유급휴일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이 아니고 근무일에 불과합니다.
4.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1)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임금 100%를 지급 받을 수 있고
2)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