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법적인 보장이 뭐가 있나요?

대해를 지급해서 하루 휴가를 주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일반 공휴일처럼 근무시 1.5배 금액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2. 2개 모두 공휴일인 점은 동일합니다.

    3. 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 + 유급휴일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이 아니고 근무일에 불과합니다.

    4.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1)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임금 100%를 지급 받을 수 있고

    2)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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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법정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해당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대체를 하면 1대1교환, 보상휴가를 하면 1대1.5교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특정 근로일에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며,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보장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공휴일 근무 시 이 역시도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1.5배의 수당을 받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물론,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