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무통장으로 판매해서 수익발생했을때.

2021. 10. 29. 13:10

게임을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무통장으로 돈을받고 매일 현금200만원 정도씩 판매했을때 매월 마다 수익이 6000정도 나온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본인은 월급쟁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재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게임재화 판매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요구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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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미등록 및 미신고 시 미등록가산세와 미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2021. 10.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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