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무통장으로 판매해서 수익발생했을때.
게임을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무통장으로 돈을받고 매일 현금200만원 정도씩 판매했을때 매월 마다 수익이 6000정도 나온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본인은 월급쟁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게임을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무통장으로 돈을받고 매일 현금200만원 정도씩 판매했을때 매월 마다 수익이 6000정도 나온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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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재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게임재화 판매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요구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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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미등록 및 미신고 시 미등록가산세와 미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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