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재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게임재화 판매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요구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