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사는데 곰팡이 떄문에 집옮기려는데 복비도 줘야하나요?
반전세사는데 곰팡이가 많이 자라서 기관지도 안좋고 해서 집문제로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복비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복비 안내고 나가도될까요?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조건등을 수용해야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이때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은 일반적인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다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조건으로 해지에 동의한다면 임차인이 다음임차인 주선과 해당 계약에 발생된 중개보수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내부에 곰팡이가 폈는게 집내부 구조때문에 생긴건지 임차인의 생활환경이 원인이 되었는지 확인해야되지만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보통 곰팡이 조금 폈을 때 조치를 취해야하거나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곰팡이가 번져서 범위가 많이 커졌어도 임대인에게 알려 조취를 취해야합니다. 임대인에게 곰팡이에 대한수리를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방관하고 있다면 하자로 인해 거주하기에 아주 불편하기에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전 현장 확인 할 때 곰팡이가 없어서 계약을 체결 했을 것 같네요.
곰팡이가 보였거나 흔적이 있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거고요.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거주중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관리 소홀일 거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계약해지하고 만료전에 이주한다고 했을 때 임대인이 동의하고 보증금 반환해 주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협의가 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차인의 부주의로 곰팡이가 생겼다면 오히려 임대인이 도배시공을요구 할 수 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주택의 곰팡이가 주택의 하자나 노후화로 인하여 생긴 것이 확실하고, 임대인이 이 하자수리를 거부하여 임차인이 도저히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이상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관례상 그정도 상황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하고,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내는것이 아닌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계약기간내 계약종료를 요청할 시 복비 부담을 요구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곰팡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임대인의 협조없을 시 복비부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해서 이사를 하는것인데 그곰팡이가 집문제이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임차인과실로 인한 곰팡이라면 원상회복과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