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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호저11
69세 독거노인이고, 떨어져 살고있는 아들이 엄마를 가족으로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엄마의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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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수급 기준을 관할 주민센터 등에 확인해보시고, 해당 금액 이하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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