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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허스키110
영리한허스키110

에스크 신고,추적 할수있나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13시간 전인거보면

12시~1시인데 집이라는건데

각 집마다 고유 아이피가 있잖아요

추전 신고하고싶습니다

월,화중에 경찰서 갈거고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지

적용할수있는 법률은 뭐인지 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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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수사관이 아이피 추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