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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돌아가시기전후 저에게 유산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빚이있는데 저한테 채무자들이 찾아올까요?

말하자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한대요,

아버라는 분은 신불이고 빚도 많은편입니다. 어머님께서 본인 소유로 가지고 계신 토지나 아파트를 돌아가시기전 혹은 후에 저에게만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여기저기 알아봤다며 걱정하시네요. 돌아가시기전이든 돌아가신후든 아버지가 아시게 되서 소송걸면 100% 승소하고 뺏길거라고요.(상속자 1순위가 아버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혹은 채무자들이 (은행들,금융업들) 저한테와서 돈 갚으라고 재촉할거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살아계실때 매매가 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유서를 쓰시면 될꺼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무조건 상속자 1순위라서 어머님이 유서를 쓴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을 받더라도 아버지 빚만 상속 포기하면 되는거 아닌지...

어떻게 하면 어머님 뜻대로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는 동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거나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유증을 하더라도 최소한 유류분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에 있어서 동순이인 것이고 그 비율에 있어서만 배우자가 약간 우위가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도 저법한 유언의 형식을 갖추어서 자녀에게만 상속하도록 미혼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