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전후 저에게 유산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빚이있는데 저한테 채무자들이 찾아올까요?
말하자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한대요,
아버라는 분은 신불이고 빚도 많은편입니다. 어머님께서 본인 소유로 가지고 계신 토지나 아파트를 돌아가시기전 혹은 후에 저에게만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여기저기 알아봤다며 걱정하시네요. 돌아가시기전이든 돌아가신후든 아버지가 아시게 되서 소송걸면 100% 승소하고 뺏길거라고요.(상속자 1순위가 아버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혹은 채무자들이 (은행들,금융업들) 저한테와서 돈 갚으라고 재촉할거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살아계실때 매매가 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유서를 쓰시면 될꺼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무조건 상속자 1순위라서 어머님이 유서를 쓴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을 받더라도 아버지 빚만 상속 포기하면 되는거 아닌지...
어떻게 하면 어머님 뜻대로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