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사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3년도에 일반재해 상해로 추간판탈출증 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장애 진단을 받아 시술후 6개월이 경과하여 해당 보험사와 합의 종결 되었지먄, 2024년도에는 교통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해 진단을 받아 치료중으로 2023,2024년도 보험사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해에 대한 청구를 어느 보험회사에 하는지와 2004년도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였는지 등

    원칙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은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기왕증과 사고기여도 나누어 사고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합니다.

    개인보험이라면 기존 장해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023년 사고는 종결된 별개 건으로 보고, 2024년 교통사고 건은 새 보험사에 현재 치료기록 기준으로 별도 접수해 청구하되, 기존 척추 질환 기왕력은 반드시 고지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