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계약직) 유급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파트타이머의 유급휴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최초 계약 시(1년 계약)
주4일(1일 5시간) 근무
입사일: 2024.6.10
계약기간 중 근무시간 변경
주6일(1일 7시간)근무 -- 주 40시간 초과 근로분에 대한 시간은 고정연장시간으로 산정
계약 변경일: 2024.12.02
질문. 위 파트타이머가 계약 변경일 이후(12/6) 3일간 경조사휴가(유급휴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유급휴일로 지급해야할 시간이 몇시간인 걸까요?
(1) 경조휴가가 발생한 최초일 기준으로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시간만큼으로 지급 하는걸까요?
(2) 아니면, 변경 계약된 시간 기준으로 7시간으로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계약조건(근로일 및 근로시간) 변경일 이후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