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등이 유지되는 걸까요?
전세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해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사를 해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등이 유지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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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해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사를 해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등이 유지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