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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끈질긴팥죽
겁나끈질긴팥죽

관부가세 포함 상품을 구매했는데 이틀 동안미납부라고 나옵니다

관부가세 포함이라 되어있는 서브우퍼를 "미국도매할인샵" 이라는 곳에서 구매했습니다.

가격대가 74만 원이라 당연히 관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은 알지만,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써져있어서

안심하고 기다렸는데 "23일 17시 20분 수입 (사용소비) 결재통보" 에서 이틀 동안 멈춰있더군요...

혹시나 하여 22일 18시 문의를 해봤더니 이미 관부가세를 납부 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관부가세를 납부해도 납부 금액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나요 ?

그리고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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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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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국내운송은 2~3일 이내에 완료기에 걱정하지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납부가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는 일부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의 시 확인을 한 것일수도 있기에 확인이 늦어지 것일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였으면 곧 수리될 것입니다. 

    아직 물품이 반입되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사나 대행사에 문의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2일 이내에 통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진행정보에서 수입(사용소비)가 표시되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면세한도를 크게 초과하였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인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안내를 받으셨다니 조금더 기다리시면 처리되어 수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수입 결재통보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수리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일단 판매사 측에 송장관련 정보와 함께 관련 내용을 재차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업체가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사 측에서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업무처리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리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