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로 2년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현대 캐피탈에 가압류가 천 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전세금은 1억입니다.
(매매가가 떨어져서 9천이고 전세금이 1억인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 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보증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현대 캐피탈 가압류도 있어서 받을 수 있을 지가 고민입니다.
재계약을 해서 일시적으로 캐피탈을 갚아 가압류를 해결한다는 특약을 걸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시세대로 계산하면 해당 부동산의 실질 가치는 8천만원(= 시세 9천만원 - 가압류금액 1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추후 법률절차로 경매가 붙으면 감정가 이하의 금액으로 낙찰될 수 있어 6-7천만원대로 예상되며,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 없는 한 전세보증금 일부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시세보다 보증금이 많아 보증보험가입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