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느긋한븍극곰25
느긋한븍극곰2521.09.14

새마을금고 치아공제 실효가되면 보험금이 환급이되나요??

예전에 금고에서 대출 상담하면서

직원이 들어놓면 혜택도다받고 만기되면

환급도된다는말에 혹해서 들어놨었던건데

오년이 지나면서 금액이 올라서나오더라고요

궁금해서 공제 갱신고객센타? 직원 통화했는데

뭔소린지하나도 모르겠고해서

금고에걸려있는 자동이체도 빼고

보험비도안넣어두고 잊고있어는데

오늘 공제실효안내가왓더라고요

공제가실효가도면 혹시 자동으로

보험금이환급되나요??

아니면직접 인근매장에가서 해지신청을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전화로 해지 가능한지 여쭈어 보시고 전화로 가능하시다면 편하게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당시 만기시 이체통장으로 걸어놓으셨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직접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가셔서 해지환급금이 있으면 해지처리 싸인 하시고 환급금 챙기시고 부활 하려면 미납금 내시고 부활서류 싸인 해야되요.

    가시는게 제일 빨라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효된건

    - 보험 효력이 중지 된것입니다. (보장을 안해줌)

    계약이 해지또는파기 된건 아니죠!

    계약자가 직접 계약을 해지 (없애지) 않는한

    실효상태로 보통 3년의 여유시간을 줍니다.

    돈생기면 다시 살려서 돈내면서 이어가자~ 이런 의미죠!

    따라서

    해지되거나 파기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환급금이 지급되지는 않아요!

    "환급금을 받으시려면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미로 ->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전화로 가능한지 전화먼저 해보시고요.

    전화로 안되면 방문해야 합니다.

    ■ 아마도 해지환급금이

    아주 소액이거나 없거나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여태 낸돈 대비 아주 미비한 금액이죠!

    이런경우 너무 놀라실텐데요.

    혹시라도 가입시 따로 작성된 문서가 있는지,

    환급을 많이 해준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으로 환급은 되지않습니다 고객센타 전화후

    실효된 보험 해지한다고 하셔야 해지가 되시며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으실수 있고 없으시면

    못받는 것입니다 전화 통화후 확인이 가장 빠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입니다.

    실효의 경우 보험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 입니다.

    콜센터에 연락하여 해지하시고 환급금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가 되신상태이므로 부활하거나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새마을금고 방문하시어 신분증 제출하시고 해지하고 싶다고하시면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지정하는 계좌로 넣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와 해지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해지환급금 또는 별도로 쌓인 적립금은 실효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니, 계약을 해지하신 후에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환급은 직접 보험을 해지해야만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만기환급금이 있는거라면 만기까지 유지하셔야되구요 ㅎ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가 되시면 보험료는 자동으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해지신청을 하셔야 남은 적립금이 있을경우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갱신형으로 5년이 지나서 보험료가 오르신거 보니 5년 자동 갱신형 상품이신 것 같습니다.

    보험료도 기존보다 오르신거보니, 적립금은 없는걸로 보여지셔서 해지하시더라도 받으실 수 있는 환급금은 없는걸로 보여집니다.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는 잠시 보험이 정지 상태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을 잠시 정지 된 상황에 다시 고객이 보험을 부활시켜서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으나 해지를 하게 되면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실효 상태면 2년 뒤에 해지가 되며 2년 동안은 실효 상태가 됩니다. 다시 부활을 할 때는 그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 전액 + 약간의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다시 고지 체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상태라면 밀린 기존보험료를 모두 납입하면

    살릴수도 있습니다

    필요없는보험이라면 콜센터 전화하셔서

    해지요청하시면 해지해줍니다

    환급금은 가입하실때 어떻게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으니 전화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