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신고할때 토지 위 설치된 비닐하우스도 거래신고 대상인가요?
부동산신고할 때 비닐하우스, 수목등과 같은 지상물은 신고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금액과 토지금액을 합해서 거래하였는데 신고할 때는 비닐하우스 금액을 제외한 토지금액만 신고한 것이 맏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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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수목 등과 같은 지상물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거래 신고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함께 비닐하우스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의 설치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양도세 경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반양하여 양도세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