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실수로 인한 매매 재계약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저의 실수로 25평이 아닌 21평을 계약을 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매물을 알아보려하는데요
계약금 입금을 했는데 이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 입금은 7월 2일 저녁에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한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는 계약금 반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21평으로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이를 확인하고 계약했다면 계약 취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