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재산세나 장기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9. 12. 01. 14:25

제가 전세로 집을 살고 있습니다. 6월과 9월인가 날라오는 재산세? 그것도 제가 냈고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장기충당금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이거 둘다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돌려 받을 수 있는것이라면 어디서 돌려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당연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것은 이상하오니 재산세가 맞는지 확인해보십시오.

2019. 12. 01. 15: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7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 보시기바랍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도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과해야 하므로 임대인을 대신하여 질문자분이 재산세를 납부하셨다면 임대인에게 기 납부한 재산에의 반환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과 재산세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02. 14: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