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 등에 대한 지급에
대하여 법적으로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총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1)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2)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3)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최대 1천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임차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이거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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