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보증금은 천만원에 십만원 인가요?

월세보증금은 천만원에 십만원 인가요? 오만원 인가요?

가정집 보증금과 상가 보증금과 계산법은 똑같은가요?

가정집 월세금도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신고시 활용가능 한가요?

임대인에 뭐라고 요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 등에 대한 지급에

    대하여 법적으로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총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1)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2)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3)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최대 1천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임차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이거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 월세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가정집 월세나 보증금은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