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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짓굳은가마우지224
짓굳은가마우지224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조정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세금이 50프로이도 결혼을 하면 40프로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은 분양권 넘기는 계약일 기준 혼인기준인가요 나중에 잔금처리할때 혼인기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양도하실 때 결혼을 하신다하더라도 세율이 그 이유만으로 낮아지진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유로 세율이 낮아지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지역의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됩니다.

      2.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혹은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