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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짓굳은가마우지224

짓굳은가마우지224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에 조정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세금이 50프로이도 결혼을 하면 40프로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은 분양권 넘기는 계약일 기준 혼인기준인가요 나중에 잔금처리할때 혼인기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양도하실 때 결혼을 하신다하더라도 세율이 그 이유만으로 낮아지진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유로 세율이 낮아지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지역의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됩니다.

      2.세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혹은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