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료 대납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탁송기사님들, 대리운전업체 탁송보험료를 법인에서 보험사에 선납/대납하고 기사님,업체에게 다시 입금 받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매출인건지? 아니면 예수금/미수금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보험판매업도 아니고 보험료 대납만을 해주고 있는 법인입니다. 콜센터및텔레마케팅업종코드는 등록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 대상은 아니며 소득도 아니므로 법인세 신고시 소득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