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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

23.10.31

8일 일한금액 계산부탁드립니다

10.23(월) 부터 일시작했고

평일 9시30-6시30 (점심1시간)

토요일 9시30-1시 (점심없음)

식대9000원


23,24,25,26,27,28,30,31 근무했는데

72만원받았습니다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10.3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7일분으로 계산하여 63,000원

      2. 한주 주휴수당 9,620 x 8시간 76,960원

      3. 평일 근무 9,620 x 56시간 538,720원

      4. 토요일 근무(연장) 9,620 x 3.5시간 x 1.5배 50,505원

      5. 따라서 총합 729,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얼마 받기로 하셨는지를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금=9,620×(7×7+4.5+4.5×0.5+8)=613,275

      사례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