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위생적인 것과 이물질에 관한 것과 소비 기한 초과와 식중독에 관한 각각 행정 처분상 어디에 해당이 되며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삼식 세때 끼니를 매일 사다 먹고 주문 하다 보니
시중에 음식점들이 너무 비위생적이고 이물질 등이 발생 하여
도무지 않되겠다 싶어 여쭤 보고자 합니다
(1 - 1) 모 제과 제빵점에서 빵을 구입 했는데
포장된 비닐 봉지 안에서 초파리가 발견 되어
비위생적인 사항과
(1 - 2) 이물질에 관한
행정 처분상 어디에 해당이 되며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2) 또한 2025 년 4 월 달에는 편의점에서 유통 기한도 아니고 소비 기한이 무려 9 일이 초과된 음료수를 먹고 탈이 났었는데
이또한
행정 처분상 어디에 해당이 되며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3) 또한 이전에 음식점에서 고추장 돼지 고기 뿐만 아니라 반찬 깍두기에 있는 굴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죽다 살아 났는데
이또한
행정 처분상 어디에 해당이 되며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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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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