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시행될 1회용품 사용금지 품목 관련해서
제과 제빵점의 경우
아래의 경우와 같이 개별포장비닐을 사용해서 전시 판매를 해도 되나요?
안쪽에 취식이 가능한 카페공간이 있어
빵을 산 손님들이 안쪽에서 먹을수도 있고 테이크아웃해갈 수도 있습니다
빵의 종류는 다양해서 가루가 있는 빵, 없는 빵 둘다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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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환경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