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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로 매도 계약 시 상호명이나 주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매사업자를 내고 아파트를 매도 했는데

계약서 작성 시 상호명이나 주택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듯 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매사업자로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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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본인 명의로 계약을 했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매매에 해당한다면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상호 등은 없어도 됩니다.

    매매계약시 매매계약서에 참고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매매거래를 한 이후 부동산 매매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