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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일요일 11시~3시 4시간

월요일 19시~ 01시 6시간

화요일 19시~ 01시 6시간

시급 10030원

주휴들어오면 시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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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10030원일 때 주휴포함 시급은 12036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3.2시간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일~화요일이라면 일~화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은 "16÷40×8×10,030원=32,096원"으로 지급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월, 화 모두 개근한다는 전제하에

    1. 8시간 × 16시간 / 40시간 = 3.2시간

    2. 3.2시간 × 10,030원 = 32,096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주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6시간 근무하는 경우 16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시간 수는 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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