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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병아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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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막힘으로 인한 역류 도배장판 누구 책임?

안녕하세요

1차잘못: 1년전 하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하여 세입자관리 부실로 도배장판이 물에 젖어 못쓰게 되었고

2차잘못:올 2월에 난방배수관이 터져 장판이 물에 젖었습니다

이때 도배장판은 누구의 잘못이 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나 뚫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다시 막힌것이면 막힘의 원인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넣지 말아야 할 물건들(물티슈, 여성용품등)을 넣거나 했을 경우에는 세입자의 과실로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할 것 입니다.

      난방배수관이 터진 경우라면 노후가 큰 영향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수구문제가 임차인의 과실이 맞다면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난방배수관의 경우 글로만 보았을때는 임차인의 과실이라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임차인의 과실이 입증되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고 , 그렇지않은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