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수구막힘으로 인한 역류 도배장판 누구 책임?
안녕하세요
1차잘못: 1년전 하수구가 막혀 물이 역류하여 세입자관리 부실로 도배장판이 물에 젖어 못쓰게 되었고
2차잘못:올 2월에 난방배수관이 터져 장판이 물에 젖었습니다
이때 도배장판은 누구의 잘못이 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나 뚫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다시 막힌것이면 막힘의 원인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넣지 말아야 할 물건들(물티슈, 여성용품등)을 넣거나 했을 경우에는 세입자의 과실로 세입자가 수리비를 내야 할 것 입니다.
난방배수관이 터진 경우라면 노후가 큰 영향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수구문제가 임차인의 과실이 맞다면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난방배수관의 경우 글로만 보았을때는 임차인의 과실이라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만 임차인의 과실이 입증되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고 , 그렇지않은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