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자가 인감을 줘야 할때가 있는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4명 모두 상속 포기 3명은 한통속이며 상속분할협의서에동의 저는 상속 포기 확정문만 보냈습니다
현재 저에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성으로
저를 제일 빨리 상속포기 시켰습니다
저에게는 모두 상속 포기 하고
어머니만 한정승인을 한다고 했는데
단순승인으로 말을 바꾼 상황이며
최근에 가장 큰 담보가 잡혀있는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제가 추후 부동산 등기 이전시 어머니 서류가 아닌
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하신다면 상속관계에서 빠지게 되므로
상속에 관하여는 달리 더 관여하실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할 사안으로 직계 비속인 상속인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상황과 관련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절차를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상속재산에 관련된 문제에서 질문자님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