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포기자가 인감을 줘야 할때가 있는지?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4명 모두 상속 포기 3명은 한통속이며 상속분할협의서에동의 저는 상속 포기 확정문만 보냈습니다
현재 저에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성으로
저를 제일 빨리 상속포기 시켰습니다
저에게는 모두 상속 포기 하고
어머니만 한정승인을 한다고 했는데
단순승인으로 말을 바꾼 상황이며
최근에 가장 큰 담보가 잡혀있는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제가 추후 부동산 등기 이전시 어머니 서류가 아닌
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