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두 달 정도 한국야동이 불법 유포된 야동이라는것을 모르고 몇개를 봤는지는 가늠할수 없고 계속 시청했는데 나중에 심각성을 알고 즉시 시청을 중단했다면 나중에 만약 성인이 되어 검거됐을때 초범이고 심각성을 인지 후 즉시 시청을 봉료했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수 있나요...? 전과자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시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그 이후 다른 범행이 없는 상황에서 그 조사 당시에도 초범이고 수사 단계에서 그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