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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뻣뻣한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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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신고 전 미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용근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0월달 일용근로비를 이번달에 선지급하고 신고는 다음달에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10월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10월에 지급하고 10월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할 경우 문제될 수 있으니

    현금지급하고 신고를 늦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