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3일 근무 한뒤 회사 그만두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입사 후 3일째 까지 하고 사정상 못나가겠다고 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한달뒤 3일 근무한 비용을 받고 싶으면 내방해서 사직서를 서면으로 진행해서 증거를 남겨두어야한다. 아직 무단결근중이라 와서 서면으로 사직서 남겨라 아님 못준다는데 꼭 시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는지요 가기가 불편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사유, 퇴사일 등을 명시하여 문자 등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3일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이 3일 동안 근로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만히 퇴사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요구에 따르면 될 것이나, 반드시 사직서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