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이전에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려는 경우 주택 임대자에게
각각 송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혼인 신고 이전임으로 자금을 자입/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대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각각 주택임대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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