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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길쭉한키위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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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친구와 전세자금을 절반씩 송금해도될까요?

저희는 예비신혼부부인데 당분간 혼인신고 계획은 없고요

전세계약을 제가 진행해서

잔금일 치르는날 아무래도 제 이름으로 남은 금액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전세금을 반씩 부담하기로해서

이런 경우 여자친구의 5천만원을 제 통장으로 이체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그냥 각자 5천씩 집주인에게 송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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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혼인 전이시든 혼인 후든 그 각자의 돈은 나중에 각자에게 돌아가면 될 것으로 보이고 현 시점에서 확인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각자의 명의로 전세계약을하고 각자가 전세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증여문제 없는 것으로 질문자님 통장으로 5천만원을 받아서 이체하시거나 각각 이체하시거나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이전에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려는 경우 주택 임대자에게

      각각 송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혼인 신고 이전임으로 자금을 자입/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대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각각 주택임대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느 방으로든 관계 없습니다. 편의상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는 것이 나으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