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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길쭉한키위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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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친구와 전세자금을 절반씩 송금해도될까요?

저희는 예비신혼부부인데 당분간 혼인신고 계획은 없고요

전세계약을 제가 진행해서

잔금일 치르는날 아무래도 제 이름으로 남은 금액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전세금을 반씩 부담하기로해서

이런 경우 여자친구의 5천만원을 제 통장으로 이체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그냥 각자 5천씩 집주인에게 송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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