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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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소급 불입 관련 문의 건
과거에는 대표이사 1명만 재직했고, 일반 근로자는 없었음.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임.
2026년 9월부터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기존 대표이사는 등기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전환됨.
현재 근로자는 2명이며, DC형 퇴직연금 도입과 과거기간 소급 적용에 동의할 예정임.
과거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DC형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는지, 당시 근로자대표가 없었던 것이 장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