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소급 불입 관련 문의 건

과거에는 대표이사 1명만 재직했고, 일반 근로자는 없었음.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임.

2026년 9월부터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기존 대표이사는 등기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전환됨.

현재 근로자는 2명이며, DC형 퇴직연금 도입과 과거기간 소급 적용에 동의할 예정임.

과거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DC형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는지, 당시 근로자대표가 없었던 것이 장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소급하여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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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대표자의 퇴직금에 관하여 정해진 기준(퇴직연금 규약, 대표자 퇴직금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급 불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